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37개소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장마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축 매몰지에 대해 국무총리실․행전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반(20개팀, 총60명)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 및 태풍 시 많은 비로 인해 가축 매몰지 봉분이 내려 앉거나 경사지 및 하천 인근 가축 매몰지의 균열 및 유실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 매몰지 이상여부(유공관, 경고판 훼손 등) 및 장마철 호우에 대비한 방수포 훼손 여부 등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가축 매몰지는 경사지(하천 인근 위치 매몰지 포함) 위치 매몰지 등 그간 농식품부 실명제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과 11년 환경부 지적 침출수 유출 우려 가축 매몰지 중 일부를 포함 약 700개소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700개소 매몰지 중 총 37(5.2%)건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경사지 및 하천 인근 매몰지 위치 중 경사지 붕괴 시 함몰 및 침하현상에 따른 함몰 우려 매몰지가 8건, 우수방지 조치 미흡 14건, 경고판 훼손 등 매몰지 관리부실15건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조치토록 지시하고, 조치사항은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확인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장마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농식품부 실명제를 통하여 중점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조검반, 전국 700개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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