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양돈농가 도축대란 막았다
경기북부 양돈농가 도축대란 막았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0.25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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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북부지역 돼지 권역 밖 도축장 출하 허용

8대 시설·점검 통과 농가삼성도축장 목·금 이용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식품부가 권역 밖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며 경기북부 권역 양돈농가들의 돼지 출하가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경기남부권역 내 도축장(삼성식품)을 경기북부권역 지정도축장으로 추가, 향후 출하물량 증가 시 도축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권역 재입식 양돈농가의 돼지 출하가 지난 9월부터 시작, 지난달부터 출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입식 농가의 돼지 적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도축장 추가지정 등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손을 든 것이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10월말 경 출하두수가 72,000두에 달해 권역 내 도축장(3개소)의 도축가능 물량인 월 67,000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해 도축장 추가지정 등 대책 마련을 수차례 정부에 요청해온 바 있다.

이로써 추가 지정된 도축장인 삼성식품으로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검역본부·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농장만 정밀검사 후 출하가 허용된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작업 후 차량 이동 등 방역관리, 돼지운반차량 도축장 진입 전 예찰, 생체검사(임상검사)를 강화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유무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타 지역으로의 감염우려를 막기 위해 철저히 작업을 구분할 예정이다.

타 지역 출하물량이 적은 목요일·금요일에만 경기북부권역 농장의 돼지 출하가 허용되며, 타 지역 돼지를 먼저 작업하고 작업장 세척·소독 후, 경기북부권역 돼지를 도축하는 등 작업 순서도 엄격히 구분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검역본부·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경기 북부권역 양돈농장을 현행화해 농식품부와 인천시에 제출(인천·경기·강원)할 예정이며, 도축장 차단방역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GPS 관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 도축장인 삼성식품의 방역관리 실태를 월 2회 이상 점검할 방침이며, 도축장 이외 돼지 출하차량(경기북부 전용차량)의 타 축산시설 방문여부 또한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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