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중 규정위반” 이의제기 철회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한한돈협회장 당선자의 선거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의제기로 시작된 갈등 국면이 이의제기 철회로 봉합됐다.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충북 오송에서 손세희 당선인에 대한 부정 선거운동 및 당선무효 관련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내용은 손세희 당선인은 한돈협회 임원선거규정 제20조 2항 선거운동기간 이외 선거운동 금지와 제23조 4항과 5항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등 제공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 선관위로서의 책임 통감을 전하고 이의제기 철회를 요청, 이의 제기자는 고심 끝에 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입장을 거뒀다.
이로써 손세희 당선인은 11월 1일 예정대로 제20대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아울러 내달 10일 있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로서 위원장에 추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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