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환경부 가축매몰지 관리 책임 지자체 전가
농림부·환경부 가축매몰지 관리 책임 지자체 전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6.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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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가축매몰지 지하수오염 대처 미흡 지적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실태를 평가한 결과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입지 조건이나 적용 지침을 엄밀하게 검토해 토양․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법적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고 있고 환경부 등 여타 부처도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의 분석 결과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매몰지로부터의 침출수 유출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숙련도나 근무 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32.7%인 1568개소에만 설치돼 있고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배경농도 등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충남 아산시 사업의 경우 62억원을 투입해 102명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매몰지 상수도 사업에서 독립가구 및 작은 마을 등 지나치게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급수인구를 가진 지역에는 100m 이하의 심부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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