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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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 조사 진행 중
철저히 후속조치 취해 ‘농지투기 행위’ 근절 방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는 등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해 위법 확인 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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