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 예고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1.11.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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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충남 조례 사후평가 개선사항 등 반영

 

충남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과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보완했다.

또한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제한한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충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조례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해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향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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