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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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발생 농장 주변 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 총동원 

중수본은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 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키로 했다.

중수본은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현장에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면서 “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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