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아 잇따라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심상치 않아 잇따라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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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추리 이어 육용오리 농장서 확인
중수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실시한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만 3,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 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발생보다 빠른 시간 안에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농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농가 간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유지해 지난 AI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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