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장기화에 넘치는 ‘돼지 분뇨’…대책 시급
ASF 장기화에 넘치는 ‘돼지 분뇨’…대책 시급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1.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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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분뇨 반출 제한검사 시 풀어줘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분뇨를 반출하지 못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강원도내 양돈농가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기존 양돈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봄과 가을에 액비를 만들어 분뇨를 처리해온 바 있다. 특히 벼 베기를 마친 후인 11월부터는 농가들의 분뇨 60~70%를 농지에 살포해왔다.

그러나 ASF 확산 우려로 인해 살포에 제약이 걸리며,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저장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OP상에는 이동제한이 발생하더라도 발생지역 10km 이내 이외에는 액비살포를 중단시키는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부숙된 퇴비·액비(부숙도 판정기 등으로 측정)는 예찰지역 내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SOP 지침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강원지역 양돈농가의 전언.

게다가 농가들은 강원도내에는 철원, 홍천, 횡성에 위치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 지역에서도 감염을 우려해 타 시군의 축산분뇨 반입을 꺼리고 있어 사실상 분뇨 반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농가들은 이동제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축분뇨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해 강원지역의 액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분뇨공공처리장이 없는 화천지역의 경우 분뇨로 액체비료를 만들어 밭에 살포해 분뇨를 처리했는데 가을걷이가 다 마무리 된 지금에서도 액비 살포에 난항을 겪고 있다“ASF 감염 우려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에서 축산분뇨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발생지역인 경기 북부도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분뇨에서의 ASF 전파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출입 및 살포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들은 살포를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이미 우리 농장도 1,600톤 정도가 한계인데 1,200톤 이상 찼다. 인근 농가들 중에서도 이미 한계에 임박한 농가들도 대다수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액비반출구가 농장 외부에 위치한 1유형의 농장들을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통해 반출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되는 ASF로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해당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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