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비료가격 담합 관련, 2만7000여명 소장 제출
한농연, 비료가격 담합 관련, 2만7000여명 소장 제출
  • 이관우 기자
  • 승인 2012.06.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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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비 등 모든 소송비 무료로 진행

한농연에서 모집한 2만7000여명의 농민들이 비료가격을 담합한 업체 13개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6월 18일 비료가격 담합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 조사 결과 수년간 비료 업체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이득 환수를 받기 위해 한농연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농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ㆍ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용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인단은 농업계 사상 최대의 소송으로 현재 농업 강대국과의 FTA 체결 및 농산물 생산비 폭등ㆍ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농촌 현장의 여론이다.
한농연은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승소 할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현장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한농연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비료 업체들의 부당 이득을 기필코 환수해 현장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며 “비료업체들은 정부와 농업인들의 지원 속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입찰에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화학비료 13개 제조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총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업체별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 동부한농 169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KG)케미칼 41억원, 풍농 3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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