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업체 대상…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2022년도에 공급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내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이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포(20kg)당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1,300~1,600원이다.
토양개량제 신청대상은 시‧군‧구의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른 2022년 공급대상지역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5월 2022년 공급물량분 일괄 신청시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지원대상은 규산질, 석회질(2종, 석회고토‧패화석)이다.
특히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환경개선 및 지력유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누락되지 않도록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도에서는 유기질비료 239만 6,000톤, 1,822억 원(’06~’20), 토양개량제 74만 4,000톤, 897억 원(’02~’20)을 지원해 토양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