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지난 16일부터 8만 1,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지급에 나섰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지난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만 1,731건, 1,386억 원 중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만 2,640건, 39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28.7%를 차지하고,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4만 9,091건, 98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1.3%를 차지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만 1,704건보다 936건이 증가했다.
다만, 지급면적은 지난해 7만 1,360ha보다 약 3,8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에 대해 시군에서 계좌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2022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올해부터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