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가능해져
축산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가능해져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1.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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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 지침 공고

관리사, 지방관서서 현장 확인 후 위반사항 없을 시 허용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대부분의 축사에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2021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서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예외규정을 둬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변경됐다.

이에 업계에선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또한 이원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 주거시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관리사의 주거시설 인정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청와대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으며 농가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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