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선별적 추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선별적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6.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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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특수성 감안한 제도개선 통해 양성화 선별적 추진

서규용 장관, 축협조합장들과 대화시간 밝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축산분뇨관리 선진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규용 장관은 현재 850ppm인 방류수 기준을 2년 내에 250ppm 이하로 방류수의 질소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방류수 기준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환경부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환경부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중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각 축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축사시설 기준을 정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현재 무허가 축사를 모두 양성화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강 수변 공간에 조사료 단지 조성계획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와 있다는 박재종 밀양축협 조합장의 지적에 대해서 서규용 장관은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접촉해 조사료 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조정을 건의했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대강 수변에 조사료 단지 추진사업의 타당성 등을 밝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처리용 차랑에 대한 면세유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마련 시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 연장 등을 이끌어 내는데 애를 먹었다며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이야기 조차 꺼내기 힘든 만큼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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