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숙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지나
농축산업계 숙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지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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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0만 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농민단체 “적극 환영…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추석과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숙원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될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이 더욱 분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으며,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오는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돼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30개 농축산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의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명절 때마다 요구하기보다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품목에서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명절기간에는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국회 농해수위와 정무위에 제안했고 의원발의를 통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됐다”면서 “이제 농축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첫마디가 풀렸다. 아직은 정무위 법안심사 2소위 의결이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결에 대해 재차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230만 농축산업인과 최종의결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도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농림축산신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또한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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