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
FTA 무역이득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6.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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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홍성/예산, 새누리당)은 6월 13일 FTA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환영과 지지의 뜻을 30개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우리 축산업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미국,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중국까지 농축산 강대국들과의 FTA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료값 인상, 부채문제, 가축질병,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소비부진 등으로 축산의 여건이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가축분료 관리를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하고 무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며 갈 곳 없는 축산농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FTA 피해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기존예산을 짜깁기해 FTA 꼬리표를 달아놓은 숫자 부풀리기 또는 기존대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유일한 FTA 직접피해 보상대책이라 할 수 있는 ‘피해보전직불제’ 또한 실질적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축단협은 이런 상황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역이득 환수를 통한 농어업인 지원 추진은 매우 합리적이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녕 FTA가 전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이익보는 산업이 손해보는 산업에 대해발생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손해보는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 먹거리산업이라면 그 중요성하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FTA 피해보전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득환수를 통한 FTA 피해대책 재원마련의 기틀을 갖추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초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FTA 피해보전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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