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관료주의 농정서 현장 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신정부 관료주의 농정서 현장 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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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소통 중요…청와대 조직개편 현장 소통 강화 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폐기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대선후보들 선심성 공약 지양…농정개혁 10대 공약 반영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고 문제점은 현장과 대통령 간 소통이 안 돼 농업홀대가 극에 달해 최악의 농정을 펼쳤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농촌·농민 담당 수석을 만들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박 의장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문제는 농업과 농민을 그림자 취급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현장의 사실을 있는 대로 전해주는 관료나 책임자가 없어 농업홀대가 극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농민들은 이 정부 내내 어려움만 가중됐다”고 하소연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농업을 담당하는 지역농정수석 등을 둬 수시로 현장과 소통이 이뤄져 제대로 된 농정이 펼쳐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여기에 구태 농정의 대표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물결에 편승돼 농업을 희생시켜 농업개방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농촌·농민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구조(환경)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감히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농민들이 농정을 시장 중심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농민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도 “잘못된 농정이 계속 펼쳐지면서 농업·농촌·농민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같은 구태 농정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농민 중심으로 농정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와 함께 여성농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어 제대로 된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장에서 제시한 농정개혁 10대 공약은 농민 회생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제”라며 “더 이상 대선후보들은 농업·농촌을 사회적 갈등 관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시대적 과제가 담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농정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도 관료중심의 농정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농정이 실패한 원인은 인수위가 없이 관료 중심적으로 농정을 추진한 게 제일 큰 패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는 관료 중심의 농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 어려운 위기에 처한 중소농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농가 소득을 보장 해주는 농민수당제 등을 추진해야 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유기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농업인력 육성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등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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