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바란다]현장에서 제시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현장에서 제시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2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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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공성·공익성·지속 가능성 담보하기 위한 내용 담아
10대 공동공약 ‘주요 정당-대선 후보들’이 공약화 하도록 노력
대선과정서 시의적절-유의미한 공동행동 펼쳐 농정 대전환 이끌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왔다.

계속된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농정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돼 온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통해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은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농업인력 육성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농지 소유 형태 주말체험영농 폐지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등 추진

농지법 전면 개정은 주말체험영농형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 형태의 주말체험영농 폐지와 주말체험영농은 국가나 지자체,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방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서류 관련 허위 부실 기재 시 농지취득 제한하고, 농지 자경 실태에 대한 상시적 점검, 상속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농민의 농지소유 제한 강화와 농지전용 금지하고,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하고,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보전 정책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직불제 예산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직불제 확대 개편의 경우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를 3가지 유형으로 재정립한다. △제1유형 식량자급,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 △제2유형 농업생태, 농촌경관 직불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농촌안전망 관리(농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직불이다.

여기에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 도모하고, 기후·환경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환경보전, 경관유지, 생물다양성 등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무농약 지속지급, 지급면적 확대와 지급금액 인상 방안으로 개편하고, 경관보전 및 논활용 직불제 대상품목 및 지급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직불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예산의 점진적인 확충을 통해 관련 예산 5조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구조 재편을 해야 한다. 사업성과가 낮은 농정예산 재편과 타 부처 농업 관련 예산 통합 및 사업의 통합으로 경상비용 절감, 농자재 지원방식 개편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5년 임기 내 곡물자급률 30% 달성 법제화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 ‘계약재배’ 추진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는 먼저 5년 임기 동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식량자급률) 30% 달성과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목표치 및 실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법제화는 국회 동의 등 책임 방안을 마련하고,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이행점검 체계 구축, 종합목표가 어려운 경우 품목별 식량자급 확보 계획 수립하고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와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또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농지보전, 소득안정, 농업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한다.

여기에 목표치 달성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의무화한다. 농민(농업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간 주도의 민관 협치체계로 구성하고 주기적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아울러 목표치 달성 실행계획 이행 상황을 장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 편성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 추진한다. 곡물자급률과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계약재배 추진으로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 농협, 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 알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통계 강화를 위해 농업통계 주체의 재이관이 필요하다. 농어업통계의 농식품부 및 해수부 재이관하고, 농정의 주체가 실효성 있는 농업실태 조사 필요, 농업통계 강화를 위한 농업통계 전문 인력의 재배치 및 확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계약재배 확대-공공수급제 도입
농산물 시장-유통정보 제공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의 경우 우선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를 도입한다.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 확대로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품목별 생산량의 약 4∼22%에서 약 5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또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한다.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재생산을 위한 기본 재원을 보전하고, 농산물의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하며 국가의 책임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농산물 시장 및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농산물가격, 시장 및 수급 정보 확충, 농가 및 구매처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농산물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농협 산지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산지 정보,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매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 확충,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한 농업부문 정보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농민 농민수당 지급 법률 제정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농촌소멸 방지는 먼저 농어촌 거주수당,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등발전 차원의 농어촌 거주수당 지급하고, 농촌지역 읍면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농민(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수당 지급 및 법률을 제정하고, 농가단위가 아닌 각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관련 법률제정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읍면단위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 공공의료 인력 육성 및 배치한다.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과 진료과목 확대로 의료 공공서비스 확대, 농부병 전문 병원 운영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학생 10명 이하 반 편성 적용,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초중고 졸업) 20% 의무고용 할당 법제화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주거 복지실태 모니터링 강화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농촌지역 삶의 질과 주거 복지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

이다.

선택형 직불제에 ‘청년창업농 직불’ 도입
정부 중심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 마련

농업인력 육성의 경우 우선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택형 직불제에 청년창업농 직불을 도입해 45세까지 지급하고, 40세 이하 청년, 귀농인의 정책자금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장기화,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비롯한 모든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 1%대로 인하해야 한다.

또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의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농과 청년농 간 2~3대 1 결연 맺기 추진하고,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업기술 전수, 재능 전수(전통문화와 전통식품 기술 등)한다. 청년농은 고령농에게 영농활동 지원, 고령농 쉼터 관리, 여가프로그램(소통 공간, 문화행사, 취미생활 등), 공동주거 및 급식시설 관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농, 고령농, 중소가족농에게 적합한 출하처 개발(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체계화를 통해 도시민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민(농업인)단체, 농협, 인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특히 농업인력 수급 현황과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가 중요하고, 기존의 농업회의소 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며, 조직구조는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공공파견제 도입 및 기숙시설 건립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농업재해보상 강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재해 보험 ‘공공성 강화’ 보상 확대

기후위기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를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농가 평균 재배면적 기준 농작물 피해에 대해 모든 피해 농가에게 보상하고, 보상기준은 최소한 지속 가능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농작물재해 보험의 공공성 강화한다. 전체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하고, 대상 품목의 다양화 및 가입기준 완화 등을 통해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책임·역할 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민관 거버넌스 구축
GMO 완전표시제·Non-GMO 표기제 도입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우선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먹거리 기본법은 먹거리 기본권을 위한 제도·정책·대책에 관해 기본원칙·준칙·대강·방침을 명시하고,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먹거리 종합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 확대, 활동의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친환경농식품꾸러미, 마을부엌 등을 통한 지역 먹거리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식품 지원사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방위임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GMO 완전표시제 실시, Non-GMO 표기 제도 도입해야 한다.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GM사료를 먹은 축산물까지 완전표시제 대상을 확대하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 후 국내 소비자의 GMO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모든 GM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 시험 재배됐던 GM작물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민관 공동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완전표시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파 등), 잡곡류(밀, 보리 옥수수) 등을 포함, 전면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농수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태환경 복원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국 설치 등 정책 재편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의 경우 우선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30%로 확대, 화학비료·농약·항생제 각각 50% 감축하고, 전체 논농사(77만 8,734ha)를 전면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인상, 친환경 쌀을 전량 공공수매해 공공급식에 공급해야 한다.

또 마을주민의 자율, 자치 역량을 강화해 농촌다운 생태친화적 마을 만들기를 위해 토목, 건축 중심의 H/W 구축 방식의 농촌개발 지양, 주민 스스로 시군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마을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자율적 및 자립적인 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국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기본 토대로 농업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등 각종 기관의 관행농업 위주의 체계를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 농진청 유기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생태농업의 기술혁신 거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기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및 민간 친환경농업연구소와 연계 강화로 시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 단위의 친환경농업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순환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투입재 최소화, 농업-사회-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친환경 영농활동으로 토양 탄소저장량 증대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 지역양분총량제, 사육두수할당제, 조사료 자급기반 마련 등 적정축산 유도와 경종-축산 순환농업 추진한다.

유기농가의 퇴비장 설치 지원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공간적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고품질 퇴액비 생산과 퇴액비의 부숙도, 양분 등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여성농민 권리-지위 보장 ‘개별 농민등록제’ 도입
출산수당 등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개발 필요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 개별 농민등록제를 통한 농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공동경영주 법적 근거 마련과 경영주와 동일한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 여성 농민 건강권 확보 및 생활기본권 보장하고,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및 편이장비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돌봄시스템구축해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 돌봄 및 농번기 마을급식 확대(사회적 협동조합과 청년일자리, 푸드플랜 등을 결합)해야 한다.

특히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밤길 보행 안전 구축, 출산수당 및 양육비 확대 등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국가매입농지 청년여성에게 우선 지원 등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경실련과 농민단체들은 앞으로 공동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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