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되면 한우산업 경제효과 6천억 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되면 한우산업 경제효과 6천억 원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1.3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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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두수 늘고 한우 가격 지지 큰 역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설 적용 예측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의 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우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 부문과 소매 부문을 합쳐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지난 29일 제18호 주간 한우정보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시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를 전제로 경제효과를 추산한 결과, 생산단계에서 2,050억 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 원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20만 원 상향에 따라 명절 기간 도축물량은 2% 증가하고 연평균 가격은 3%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명절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된 연도를 비교해 한우 가격 상승추세를 제외하고 일부를 선물가액 상향 효과로 가정한 수치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생산단계 경제효과는 올해 도축 추정치인 77만 5,000두, 평균 도체중 420kg, 지육가격 21,000원을 곱한 수치의 3%를 경락가격 상승률로 산정했다. 소매단계에서의 경제 효과는 생산단계 경제효과인 2,050억 원에 생산자 수취율 51.8%를 나눠 산출됐다.

또한 설과 추석 등 양대 명절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단계에서는 563억 원, 소매단계에서는 1,087억 원이 산정돼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에 큰 호재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우는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고, 10~20만 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0% 이상으로 선물세트 단가도 높다"고 설명하면서 "청탁금지법상 명절 기간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본 연구소가 추산한 데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12월 9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 의결을 통과하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휘돼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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