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사실상 통과 유력
9부 능선 넘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사실상 통과 유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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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 허용
현장 “내년 설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게 처리해야”

김삼주 회장이 전현희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김삼주 회장이 전현희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로 예정돼 있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의원과 농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을 제출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면서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계 관계자도 “농축산업계 숙원인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별 탈 없이 무사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권익위도 내년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지금부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고, 230만 농축산업인과 최종의결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도 지난달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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