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장 일부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처분
법원, 가락시장 일부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처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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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예외품목 매년 재심의 필요재량권엔 확실한 명분 있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공영도매시장에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으로 지정된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매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강동수산과 수협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제기한 상장예외품목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2021년도 가락시장 수산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처분 중 2020년 이전에 지정되고 상장거래가 3% 이상 되는 홍어, 곤이 등 16개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2021년에 지정된 수입수산물, 가공 연어, 냉동 꽁치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기 보기 어려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상장거래를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어렵거나 상장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과 지정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정기간 동안의 거래상황 등 어려 사정에 비춰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상장예외거래를 유지할 것인지, 상장거래원칙으로 돌아가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사항은 있고 해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품목지정을 풀 수 없다는 입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3(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로 어떠한 유통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도매인들이 이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해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의 구별 없이 원산지만 기준으로 수입수산물 전체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자 생장거래방식으로 원활히 거래되고 있는 수입수산물까지 처분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해설될 여기가 있어 이것 또한 개설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법원은 여겼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락시장에서는 내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관계자는 수산에서 비롯된 법원 판결이지만 같은 농안법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청과부류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내년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수산 도매시장법인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 2심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법원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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