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돈농가 특별 점검 강행…한돈협 '과잉규제' 반발
정부 양돈농가 특별 점검 강행…한돈협 '과잉규제' 반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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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서 ASF 확진 이유규정 준수여부 점검

한돈협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한 상황 점검 웬 말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충남, 충북과 경북 관내 모돈 사육농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하며 양돈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발생이라는 명목하에 축산법, 가전법(가축전염예방법)을 비롯한 축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점검해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조치가 모돈이력제를 거부한 것에 따른 보복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충남·북 및 경북 관내 모돈 사육농장(1,247)에 대한 축산관련 규정준수 특별점검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진이 나오는 등 충북에서도 ASF가 발생, 남하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게 농식품부의 추진 배경이다.

이들은 농식품부 산하 축산관련기관 1, 관할 지자체 축산과 환경부서 각 1인 등 총 31조로 점검에 나서며, 축산법,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전법(가축전염예방법), 악취방지법, 이력법(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별 점검 소식을 들은 해당 지역 농가들은 멧돼지 통제 관리 실패에 농가만 잡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대한한돈협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농식품부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점검은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농가들의 비난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ASF 발생을 근거로 온갖 축산법을 다 점검하겠다는 것은 보복행정이나 다름없다특히 점검에 대해 농가들과 공무원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점검을 강행하니 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된다고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한편, 농가들은 ASF의 위험으로 농장 인력 출입도 제한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제 점검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재철 경북도협의회장은 현재 농가들 사이 점검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농가들은 외부와의 접촉에 상당히 민감하고, 근로자들도 필요한 물품을 사러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사람이 농장 안에 들어와 점검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한 산업 관계자는 농장 인력 출입도 제한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제 점검을 단행할 경우 외부요인으로 인한 전염의 가능성이 있음이 우려된다설령 출입을 하더라도 모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농가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전법, 축산법 등 농장 출입 관련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농장내부 출입 시 반드시 샤워를 한 후 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점검반이 11농장을 방문할 것과 함께 농장을 방문한 후 2일이 경과한 후에 다음 농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농장 방문 확인서를 작성할 것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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