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20%만 부담
농업인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20%만 부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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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80% 할인·판매…본회의 통과 농가부담 ‘완화’
전체 지원 규모 내년도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계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 비료(화학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요소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 시킬 예산이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3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확정하면서 이 같이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필요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행안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업인 지원과 함께 생산비 상승 부담을 겪고 있는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비료생산업체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기존 3%에서 0%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 원을 반영,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무기질비료 지원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정지원 요구를 수용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농업인의 고통분담에 적극 나선 농협중앙회에도 감사하다”며 “전체 지원 규모는 내년 말에나 확정될 것이고, 정부·지자체·농협의 분담률 협의 절차도 남아 있어 필요한 예산 확보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기후재난으로 인한 식량위기 시대,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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