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사위 통과···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 가능
청탁금지법 법사위 통과···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 가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2.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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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의원한우협 등 농업계 숙원 이뤘다
농축산업 어려움 호소에 여론 공감대 얻어


지난 6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법사위 유상범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모습.
지난 6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법사위 유상범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상 10만 원으로 제한됐던 선물가액 범위가 내년 설 명절부터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양대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기간과 관련해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 법 적용 기간은 양대 명절 전 30일 이후 7일까지가 유력해 보인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한우협회와 인삼협회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농축산업계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던 한우협회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1주 1의원' 전략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개월간 법사위, 농해수위, 환노위, 행안위, 정무위, 국방위, 국토위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3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의 직접 면담을 성사시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한 것이다.

김삼주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축산업계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면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한우인 전체가 주말에도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 관철에 힘을 모아주신 농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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