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업용만 이용 가능…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 필요”
“농지 농업용만 이용 가능…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 필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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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용 엄격 적용 시 농지전용 기대 사라져 가격↑ 억제
정현찬 위원장 “농지개선 방안 대선공약 등 활용되길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전해야 할 농지의 면적이 부족한데도 전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제도를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지 이용조정·집적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농지 이용과 보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석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박석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발제에 나선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제도와 정책의 목표를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농지의 보전이 제1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보전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2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정책에서 농지이용집적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농지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하고,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서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도 발제에서 “농지농용은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것으로, 농지소유 자격 제한이 없어 농지 소유와 임대차가 가능하고, 오직 농지를 농업생산에 이용해야 한다는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만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농지농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농지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비농업의 농지소유 욕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소분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 확대 대책,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 △농지전용 심의기구 설치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개선 △농지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 △농지 장기임대차 계약 인센티브 제공 △농지관리기구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발표자와 토론자가 기념촬영.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발표자와 토론자가 기념촬영.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제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농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론회에서 제안된 농지 이용·부전·관리 제도개선 방안들이 여러 후보들의 대선공약과 차기정부 정책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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