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2.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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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에 감사 표해
2천억 원 농촌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설명절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면서 "이번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은 국민에게 명절 선물의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예견했던 피해보다 더욱 크게 다가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해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투명한 지표로 개선되며 법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상향이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기우였음이 증명된 바 있다"고도 말했다.

협회 측은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000억 원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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