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먹거리돌봄 법제화 정책토론회’ 열어
농특위, ‘먹거리돌봄 법제화 정책토론회’ 열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1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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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조속한 법제화 등 논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농해수위) 의원, 남인순(복지위) 의원, 위성곤(농해수위) 의원, 정춘숙(복지위) 의원, 전재수(정무위) 의원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인숙 사무국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 이개호 의원,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등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특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와 지역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인숙 사무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특위가 의결한 국가식량계획의 핵심과제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지역 먹거리위원회와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대상자별 맞춤형 먹거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먹거리 돌봄을 매개로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토론회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법제화와 먹거리 돌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의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과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발제와 함께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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