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강서 도매시장법인 우여곡절 재지정 통과
가락·강서 도매시장법인 우여곡절 재지정 통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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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아청과 품목제한 연구용역 통해 검토 눈길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29일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및 지정조건을 통보했다.

이번 재지정 도매시장법인은 총 9개소로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강서청과, 서부청과다.

그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가지고 대립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가 조건을 완화해 기간 내에 재지정이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의과정에서 서울특별시에 지정조건 중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이를 받아들이며 재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이번 지정조건에서 대아청과의 품목확대는 결렬됐지만 서울특별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대아청과의 품목확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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