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발위, 주체 별 이견조율 불발로 마무리
낙발위, 주체 별 이견조율 불발로 마무리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2.3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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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세부사항 논의중장기적 검토 이어나갈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각 주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 지난 4차례의 회의 결과와 생산자와 유업체측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제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생산자들과 유업체측 참여주체들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정부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생산자들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등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린 점을 꼬집으며 낙농가 재산권인 쿼터삭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수요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내부에서만 실무협의가 이뤄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안타깝다생산자측이 두 차례 내놓은 대부분의 대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낙농가들의 경영난을 배제한 채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를 16% 삭감하고 시작하자는 것은 연간 74만 톤의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유업체에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사회 안건 상정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재차 올라온 것은 정부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가공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설정한 가공유 가격 수준이 높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오늘 정부안을 보니 4차 회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유업체는 원유기본가격에 반영된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핵심내용이 배제돼있다. 가격 결정이나 물량이 중요한데 정부가 제시한 가격 수준으로는 유업체가 222만 톤을 구매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다아울러, 낙농진흥회는 정부의 낙농업무 대행을 위해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생산자가 반대하면 개의를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유업체측 인원이 이사회 구성에 더 들어가야 하며,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만큼 조속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을 확정지었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차질 없이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유가공제품을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용도별 원유의 물량과 가격, 낙농진흥회 개편 등 세부사항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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