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동행기업’에 선정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동행기업’에 선정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2.3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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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리점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매일유업>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최초 선정한 대리점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4곳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매일유업외에도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지원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지원 등생애주기별 필요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 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세부업무지침영업담당자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로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최근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 액상분유 8,000여 개와 조제분유 1,300여 캔을 국내 이주 노동자가정과 다문화가정미혼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영유아들에게 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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