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운영 들어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 운영 들어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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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문경통도리토종닭에 ‘도축업 허가’
현행법 상 지역 이동 도계 규제 많아 개선 필요

이동식 도계장
이동식 도계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의 이동식 도계장이 운영된다.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은 구랍 27일 경북도청으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주도적으로 이동식 도축장을 추진해 성남시 소재에 염소와 토종닭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 이동식 도축장은 정부 주도였다면, 이번에 문경에서 허가 받은 이동식 도계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도계장 건축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한 정태영 문경통도리토종닭 대표는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장(부회장)으로 소규모 및 이동식 도계장의 시행 초기부터 관여해 이번 행보가 토종닭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태영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이동식 도계장 허가를 드디어 받았다”고 회고하며, “토종닭 전문 도계장으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최고의 토종닭을 생산해서 차별화 된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이동식 도계장을 통해 그간 어려웠던 소규모 도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도계장 대부분은 몇 십, 몇 백 수 등 소량의 가금을 도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동식 도계장에서는 소량의 규모도 도축이 가능하고, 필요 시 지역을 이동 해 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토종닭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

문제는 여전히 현행 법 상 지역을 이동해서 도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도축을 위한 제반 시설 구성 등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정진 토종닭협회 회장은 “토종닭 산업에서 그토록 필요로 하는 소규모와 이동식 도계장의 사례가 각각 마련돼 후발주자들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도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해외의 소규모 도축장 운영 규정에 비춰보면 국내는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30만수 이하로 도계할 때에는 정부 소속의 검사관이 아닌 일정기준을 갖춘 식조 처리 위생관리자가 검사를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10인 미만의 극소규모 도축장에 대한 인허가 조건을 따로 두고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법령이 마련돼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은 토종닭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도계장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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