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타 지역 중도매인 불법거래 정황도 발견
시장도매인-타 지역 중도매인 불법거래 정황도 발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2.01.0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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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자 피해로 이어져 엄격하게 금지되는 사항
  • 공영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 제기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영업 의혹에 대한 정황이 나오면서 발발됐던 문제가 타 지역의 공영도매시장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점검 결과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거래 내역 중 다른 시장과의 중도매인 간 거래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는 출하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312항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을 제외한 상장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의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안법에서는 이를 위반 했을 시 중도매인에게 1차 업무정지 15,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로 처벌규정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의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도매인이 불법으로 농산물을 수집하게 되면 매수력이 약해져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상장거래의 원칙이 흔들리기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이번 시장도매인과 타 지역의 중도매인 간 거래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중도매인의 수집은 결국에는 출하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사항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흐트러지는 만큼 공영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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