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농민단체 환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농민단체 환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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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부터 농축산물·가공품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적용
현장 “청탁금지법서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되도록 노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탁금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에 230만 농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성명서에서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올해 설 명절부터 적용돼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이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명절 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가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이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도 “명절은 수확한 농축수산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로움과 정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데 노력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 적용은 설·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후 5일 기간 동안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돼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이 기대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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