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비상임→상임’…‘연임’ 허용되나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상임’…‘연임’ 허용되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1.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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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민주당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장 지위-경영책임 강화…자율성-연속성 보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지위와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농협 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 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으며, 농협 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 회장의 업무인 조합 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경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회장 4년 단임제는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정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신협·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해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협 회장은 자산 610조원, 29개 계열사와 21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협 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 발전과 더불어 농어민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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