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뿌리 뽑나…전수 조사 실시
서울시,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뿌리 뽑나…전수 조사 실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2.01.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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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적 불법거래 차단 위해 세밀한 점검 필수
  • 타 공영도매시장과 불법거래까지 조사해 통보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특별시는 최근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 점검에서 나온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 정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전수조사 및 대책 강구를 행정명령을 내리며 시작됐다.

서울특별시의 전수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명령 이전에 불법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권고 했지만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실시하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유통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가 이번 전수조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법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유통전문가는 시장도매인의 불법거래 의혹이 이번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를 받는 출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서 나온 타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과의 불법거래도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거래 사실을 해당 개설자에게 통보해 불법거래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중도매인의 불법 수집은 결국 출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도적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으로 뻗어 있는 불법거래가 차단될 수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설자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 개선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실이 나올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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