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공정 망각한 낙농산업발전대책” 비판
낙농가 “공정 망각한 낙농산업발전대책” 비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2.01.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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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교섭권 박탈 우려집유일원화 선행 필요해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함을 밝히며 생산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 발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낙농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낙농제도의 핵심을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정부의 정책은 생산자들의 거래교섭권을 완전히 박탈시킨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집유일원화 실패에 따른 낙농진흥회의 기능 상실로 유업체가 원유를 직접 집유하고 쿼터를 관리하는 등 농가들이 생산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전국단위쿼터제가 선행되지 않은 채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행할 방안이 없는 허구다고 지적했다.

생산자들은 낙농진흥법에 명시된 농식품부의 역할 또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심판자역할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농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된 민간(낙농진흥회)이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명기돼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을 뿐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그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용인될 수 있으며 정부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함께 정책대상자인 낙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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