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나서
충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나서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2.01.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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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돼지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 대상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되어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범위는 국내산 소돼지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로, 계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어 이번 단속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업종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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