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법 개정안 기습 입법 예고···농가 반발
가전법 개정안 기습 입법 예고···농가 반발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2.01.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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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방역강화 핑계 축산 농장 폐쇄 규정"
규제 중심 탈피 축산 패러다임 전환 요구 봇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의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을 담은 규제 중심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농가들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의 개선조치도 없이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장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한 일이라고는 수백 가지 잣대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는 등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라면서 "철저한 방역을 해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절대책 없이 입식 제한만 하는 등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산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오로지 방역과 가격안정에만 급급해 축산인 죽이기에 앞정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에게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농식품부에 축산 패러다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시대에 그나마 지역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중심정책을 탈피하고,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농식품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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