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출하 시 표준규격 따른 정량 출하해야
양파 출하 시 표준규격 따른 정량 출하해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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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표시, 실제중량 일치사업 본격 시행
앞으로 가락시장에 양파를 출하하는 출하자들은 표준거래단위(5, 8, 10, 12, 15, 20Kg)에 따라 정확한 양을 담아 출하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그동안 국내산 양파의 경우 ‘국내산’이란 표시만 되어 유통되던 관행을 개선해 지난해 8월부터 1단계 규격표시 정착을 유도하고, 지난 1일부로 2단계 표준거래단위 유통 사업을 마쳤다.
공사는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을 일치시키는 3단계 사업도 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규격에 따라 정량을 담아 유통하는 조치는 오는 3월까지 산지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을 일치시키는 3단계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표시 중량에 미달한 양파가 출하되었을 경우, 회송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하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업이 정착될 경우 그동안 경매 전 계근을 통해 실시하던 경매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고, 6개의 단순화된 규격단위로 유통시킴으로써 물류효율화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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