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방]한우농가 ‘베네핏’ 토종가축인정제도
[현장탐방]한우농가 ‘베네핏’ 토종가축인정제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5.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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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권익보호-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주고 있어”
이모색 등 도축-유통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종개협 한우개량부 한우인정서 발급 농가에 ‘큰 힘’
도축 시 관련법 저촉 피해 생겨 법 개정 진행해야

최임수 팀장이 농가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최임수 팀장이 농가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우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많은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설상가상 한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한우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토종가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우가 더욱 보호받고 한우사육농가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에서는 국내 가축(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 도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 한우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토종가축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우 토종가축인정제도는 일반한우 중 결격사유(이모색 및 반점 등)가 발현된 개체가 토종가축인정제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한우인정서를 발급받아 출하 시 육우가 아닌 한우로 출하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종가축인정제도는 이모색 등이 발현된 개체가 출하 시 한우인정서를 통해 한우로 인정받아 출하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으며, 한우가 우시장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송아지를 한우인정서를 통해 한우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어 한우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종축등록에서 제외된 미등록우 중 이모색이 심하게 발현된 개체는 이력제 상에서는 한우로 표시돼 있으나 출하 시 육우로 판정받을 수 있어 해당개체에 대해 한우 토종가축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종개협 한우개량부는 현장 농가를 찾아 유전체 분석과 경영컨설팅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금유목장을 방문해 토종가축인정을 위해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한우개량 컨설팅을 실시했다.

종개협 한우개량부는 지난 3월 새롭게 취임한 이재윤 회장의 현장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원 농가 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한우 농가와 소통을 강화하며 한우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황인호 금유목장 대표
황인호 금유목장 대표

이날 방문한 금유목장은 번식우 100두를 키우는 농가로, 아버지를 이어 2대째 내려오고 있는 농장이다. 황인호 금유목장 대표는 종개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종가축인정제도가 경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재 번식우만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련 정보를 찾다가보니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개량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종개협에서 하고 있는 토종가축인정제도는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생산비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도축 현장에서 이모색 한우가 출하되면 육우로 판정을 받아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우 및 육우 도체 두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우는 875만 원 이상이었고, 육우는 502만 원 정도로 가격 차이만 370만 원 이상에 달했다.

만약에 한우농가에서 토종가축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축장에 갔다면 300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종개협에서 토종가축인정서를 받게 되면 한우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종가축인정제도는 한우농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의 경우도 지난해 송아지를 팔기 위해 우시장에 내놓았는데, 이모색 등이 발견돼 제대로 송아지 가격을 받지 못하고 판 사례가 있어 토종가축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권순성 차장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권순성 차장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금유목장을 방문한 최임수 한우개량부 등록팀장과 권순성 차장은 한우의 본래 털색과 다른 이모색이 나온 한우에 대한 식별을 위해 어미 소와 송아지에 대한 시료 채취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전체 분석을 걸쳐 어미 소가 한우인 것을 확인하고, 새끼소는 친자 확인 결과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토종가축인정서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종개협 한우개량부는 농가 컨설팅 결과를 전달하면서 저능력 암소 도태를 종용하는 등 농가경영 향상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 저능력 암소 도태는 한우개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우수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황 대표도 이와 관련해 “최근 한우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우개량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저능력 암소 도태 등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를 양산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종개협의 정보와 유전체 분석 결과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유목장은 번식우 축사 증축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증축 축사에서 번식우 80두를 더 키운다는 목표로 활발히 작업 중이다.

이모색 의심 한우.
이모색 의심 한우.

하지만 한우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토종가축인정서가 도축검사관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팀장은 “도축검사관들이 도축 시 품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때문에 한우인정서를 받은 농가 한우가 육우로 판정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종개협 한우개량부도 농식품부 고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축검사관들이 한우인정서를 인정할 수 있게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한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현장과 논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종개협 한우개량부가 시행하고 있는 토종가축인정제도는 한우농가에 매우 유익한 제도다. 농가소득 보호는 물론 한우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져 한우농가의 권익과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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