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일부 수정했지만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일부 수정했지만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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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농가현실과 동떨어져 재검 요구

환경부가 5월 3일 발표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및 축산관련단체장,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단체와 정부와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날 환경부는 당초 개정안보다 한발 물러선 절충안을 들고 나왔지만 축산단체들은 여전히 축산농가 현실에는 적용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

환경부가 내놓은 절충안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 시행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초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관련, 신규축사시설은 개정안보다 강화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기준 물속총질소농도(T-N)를 2년후 850㎎/ℓ에서 250㎎/ℓ으로 낮추는 방안에서 같은 기간 500㎎/ℓ으로 낮추는 등의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과밀사육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방침에도 축산단체들은 개정안의 일부 규제완화는 현재 축산농가 현실과 아직도 동떨어져 있다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법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축산 농가의 여건이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법을 개정하기 전에 축산농가에게 분뇨관련 제반시설 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책이 강구되고 난 후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힘든 대내외적 여건속에서 축산농가에게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도 “환경부가 모든 수질에 대한 문제를 축산농가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환경전문가가 아니면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며 강력 반발하고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일본의 경우도 1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 개정 시행했듯 지금의 일방적 통보식 입법예고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도 법 개정 이전에 부처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현장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제한 홍문표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현실적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환경부 방종식 유역총량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있어 현재 축산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축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27일 환경부가 개최하려던 공청회 무산 후 축산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는 됐지만 앞으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중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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