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둔갑 판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높았다
국산둔갑 판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높았다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7.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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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진 무관세 돈육 수입 한몫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상반기 연인원 4만2341명을 투입해 농축산물 취급업소 16만1476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457개 판매업소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413건, 배추김치 389건, 쌀 246건, 화훼류 91건, 표고버섯 73건 등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높은 이유는 쇠고기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지고 수입물량이 줄어든데 반해 돈육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속된 무관세 돈육 수입으로 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쇠고기의 경우 생산이력제가 의무시행되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제 미시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둔갑판매에 따른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7.16.∼7.25.)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2단계는(7.26.∼8.10.)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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