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사업 대상에 산란종계장도 포함
종합평가사업 대상에 산란종계장도 포함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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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계장 평가위 구성
올해부터 확대 실시
우수농가 인센티브 지급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종계장종합평가사업을 육용종계에서 시행한 결과 농가호응이 나타남 따라 올해는 산란종계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산란종계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전문화·청정화·종계능력 향상을 유지하고, 종계장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질병없는 청정 종계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란종계장 평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종계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평가기준설정, 종계장 현지실사 요령, 종계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종계장의 종합평가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국 종계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종계장 시설이 노후화되고 난계대(ND, 추백리, 가금티푸스) 질병 관리가 미흡한 종계장에 대한 평가로서 질병 청정화를 유도하며, 우수종계장 선택지표 제공과 함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합평가에 참여해 우수종계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종축시설현대화사업 활용과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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