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 피우면 벌금 '최대 100만 원'
산에서 불 피우면 벌금 '최대 100만 원'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2.07.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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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 시설물·취사 행위 중점 단속 실시
불법 취사 현장.
불법 취사 현장.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 이용객들이 산간 계곡을 찾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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