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불법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일제 조사
농관원, 불법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일제 조사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2.07.0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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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73성분, 허위 과장 등 표시사항 점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개 성분을 검사하며, 검사 물량도 지난해보다 약 2.5배 확대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함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지도·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개 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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