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자가 생산 농가만 출전 가능
송아지 자가 생산 농가만 출전 가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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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자격 강화

제 1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한능평) 출품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7월 10일 안성 팜랜드에서 ‘제15, 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를 개최하고 17회 한능평 출품신청 기준강화, 16회 친자확인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17회 한능평 출품신청 기준강화 방안으로 기존에는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출품이 가능했으나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출품 가능토록 했다.

협회는 또 친자확인 결과를 도입하기로 결정,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했지만 17회부터는 사전 확인 후 신청토록 했으며 기존에는 입식 후 대회직전에 출품을 포기해도 제한기준이 없었던 것을 15, 16회 대회직전 출품을 포기하면 17회 대회는 출품 불가키로 했다.

아울러 제 16회 대회 출품 소 친자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친자확인 결과에 따라 출품자격을 박탈하고 출품농가(팀)은 120~130개로 확정·진행키로 했으며 제16회 대회 출품우 생년월이 3~4월생이었던 것을 제17회부터는 기존 4~5월생으로 다시 환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이재용 회장은 “올해 개최되는 제15회 한능평은 ‘제1회 전국한우능력경진대회’ 일정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한우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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