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열제품 미생물 기준규격 신설
비가열제품 미생물 기준규격 신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8.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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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계 관련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비가열제품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이 새롭게 신설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스페인의 하몽, 살라미 등과 같은 비가열제품에 대해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대장균의 경우 검사시료수(n) 5개 중 콜로니 생성개수 10(m)~100(M) 인 시료수가 최대허용시료수(c)인 2개 이하로 판명됐을 때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n=5, c=2, m=10, M=100으로 표현)

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n=5, c=2, m=10, M=100로 신설됐다.

또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n=5, c=1, m=10, M=100, 그 외 불검출로 정량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유류의 유지방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유지방 함량 0.5% 이하)유형을 신설했으며 조제유류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해 국내?외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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