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열제품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이 새롭게 신설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스페인의 하몽, 살라미 등과 같은 비가열제품에 대해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대장균의 경우 검사시료수(n) 5개 중 콜로니 생성개수 10(m)~100(M) 인 시료수가 최대허용시료수(c)인 2개 이하로 판명됐을 때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n=5, c=2, m=10, M=100으로 표현)
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n=5, c=2, m=10, M=100로 신설됐다.
또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n=5, c=1, m=10, M=100, 그 외 불검출로 정량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유류의 유지방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유지방 함량 0.5% 이하)유형을 신설했으며 조제유류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해 국내?외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