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출시
농축산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출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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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금리보다 0.8%p 낮아

 

 

국내 17개 은행들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농수축산물,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8월 8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동산 담보대출은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산도 부동산 처럼 법원 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에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의 종류는 생육 중인 소(한우)와 쌀, 냉동 보관 중인 수산물이나 축산물, 공작기계·사출성형기 등 범용성 기계기구, 후판·철근 등 원자재 등이다. 하지만 돼지, 닭 등 생육기간인 1년 미만이거나 말, 사슴 등 개체숫자가 많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담보제공은 되지 않는다.

여신 대상자는 당분간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총 10등급 기준)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상으로 취급한다.

농수축산물 담보대출은 1년 이내 운전자금(4년이내 연장가능, 만기일시)으로 감정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인정 비율은 40%이다.

동산담보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동산담보와 신용대출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대출한도를 부여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후 담보관리비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금리 인하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상품은 농협, 수협, 광주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했으며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3종의 상품을 내놓았다.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5월 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이 전체 기업대출(609조 원)의 0.01%인 759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은행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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