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법 경직… 자조금 거출 방해
축산자조금법 경직… 자조금 거출 방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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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관련법·대수술 불가피

축산물 특징에 따라 자조금 거출과 금액이 상이해 이를 뒷받침 해줄 모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자조금은 일반육계농가를 중심으로 한 대한양계협회와 토종닭농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 토종닭협회, 계열화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계육협회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방법이 달라 현재 축산자조금법에 의거해 운영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일반육계농가를 중심으로 도계시 수당 육계는 3원, 삼계는 1.5원, 육용종계는 30원을 거출하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산닭의 판매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도계장의 수납대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토종닭은 병아리 수당 10원씩 거출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도 14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닭고기자조금에 편승한다는 방침이며 거출방법은 전년도 농식품부 도계실적 기준에 따라 수당 3원씩 특별회비를 분담해 자조금을 운영하려고 한다. 하지만 각 협회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거출방법과 상이한 거출 금액으로 현행 자조금법상 자조금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 축산물 특징에 따라 운영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인 자조금연구회 이사장은 “자조금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고 일반 인식과 실시경험은 어느 정도 축적됐기 때문에 자조금 통합법 체계를 정립할 단계에 왔다”며 “이론과 원칙으로 보아 ‘자조금 모법’을 종합 단일 입법화하고 그 하위 법규로 품목특성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우와 한돈과는 달리 자조금 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학계도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조금사업이 다각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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