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있어야 판매 가능
일부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있어야 판매 가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08.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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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최종선정…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

내년 8월 2일부터 일부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항생제·생물학제제·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적기에 적정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용약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판매했을 시 해당 약품에 대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7월말 처방대상 동물용약 선정과 관련한 T/F팀 2차 회의가 열려 약품 범위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이 논의 됐으며 최대 9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늦어도 올해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선정품목은 마취제나 호르몬제, 항생물질 제제, 생물학 제제와 같은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품들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제품 중에서 위해도를 따져 신중한 검토 후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관련 업계의 판매 위축 염려에 대해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수의사 처방제 미실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보건 향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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